속초시 보건소 치매정책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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☘속초시치매안심센터
•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• 위 치 : 속초시 수복로 36 (보건소 1층(구관))
• 문의전화 : 033-639-3751~2, 3754, 3741
• 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☘치매상담 및 등록관리
• 기 간 : 연 중
• 대 상 :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(등록된 자)
• 장 소 : 보건소 1층(구관) 치매안심센터
• 내 용
-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,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
-조호물품 지원, 약제비 지원, 프로그램 제공,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, 배회인식표 보급, 지문등록 등
-(치매환자)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, 치매관련 자료 안내 및 제공,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
-(치매 고위험군)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,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제공 등
☘치매조기검진 사업
• 치매선별검사 대상 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
• 기 간 : 연 중
• 방 법 : 보건소 1층(구관) 치매안심센터
• 내 용
☞1단계 : 선별검사
-보건소(치매안심센터 내소자)
-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(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) / 찾아가는 이동검진실 운영(경로당 등)
☞2단계 : 진단검사(선별검사 결과가 ‘인지저하자’인 자))
☞3단계 : 감별검사(진단검사 결과 치매 진단자) - 혈액검사, CT 또는 MRI 검사 등 협약 병원 검사 의뢰 (상한 8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)
☘치매치료관리비(약제비) 지원
• 기 간 : 연 중
• 대 상 :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소득기준에 적※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• 내 용 :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(비급여항목은 제외)
-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☘치매예방교실 운영
• 기 간 : 3월~11월(경로당 상황별 운영기간 달라질 수 있음)
• 대 상 : 관내 경로당 어르신
• 방 법 : 집단 프로그램 운영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• 내 용
-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(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)
☘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안내
☞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
-신청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(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,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)
-내 용 : 인지훈련, 회상훈련, 인지자극치료 프로그램 운영, 만들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가족 헤아림 프로그램
-신청대상 :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
-내 용 : 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음악수업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
-신청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(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)
-내 용 : 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음악수업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가족 자조모임(사랑회) 운영
-신청대상 :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
-내 용 : 총 8회기(월 1회), 회기당 90분가량 소요, 가족간의 정보 공유 및 돌봄 스트레스 해소※ 치매가족이 주최가 되어 스스로 이끌어 나감
☞치매 가족교실(헤아림) 프로그램 운영
•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주말, 공휴일 제외)
• 위 치 : 속초시 수복로 36 (보건소 1층(구관))
• 문의전화 : 033-639-3751~2, 3754, 3741
• 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☘치매상담 및 등록관리
• 기 간 : 연 중
• 대 상 :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(등록된 자)
• 장 소 : 보건소 1층(구관) 치매안심센터
• 내 용
-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,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
-조호물품 지원, 약제비 지원, 프로그램 제공,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, 배회인식표 보급, 지문등록 등
-(치매환자) 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, 치매관련 자료 안내 및 제공,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
-(치매 고위험군)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,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제공 등
☘치매조기검진 사업
• 치매선별검사 대상 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
• 기 간 : 연 중
• 방 법 : 보건소 1층(구관) 치매안심센터
• 내 용
☞1단계 : 선별검사
-보건소(치매안심센터 내소자)
-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(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) / 찾아가는 이동검진실 운영(경로당 등)
☞2단계 : 진단검사(선별검사 결과가 ‘인지저하자’인 자))
☞3단계 : 감별검사(진단검사 결과 치매 진단자) - 혈액검사, CT 또는 MRI 검사 등 협약 병원 검사 의뢰 (상한 8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)
☘치매치료관리비(약제비) 지원
• 기 간 : 연 중
• 대 상 :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소득기준에 적※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• 내 용 : 월 3만원 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(비급여항목은 제외)
-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☘치매예방교실 운영
• 기 간 : 3월~11월(경로당 상황별 운영기간 달라질 수 있음)
• 대 상 : 관내 경로당 어르신
• 방 법 : 집단 프로그램 운영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• 내 용
-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(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)
☘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안내
☞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
-신청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(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,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)
-내 용 : 인지훈련, 회상훈련, 인지자극치료 프로그램 운영, 만들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가족 헤아림 프로그램
-신청대상 :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
-내 용 : 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음악수업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
-신청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(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)
-내 용 : 만들기, 두뇌건강놀이, 음악수업, 공예작업, 치매예방체조 등(프로그램 전후 사전·사후평가 실시)
☞치매가족 자조모임(사랑회) 운영
-신청대상 :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
-내 용 : 총 8회기(월 1회), 회기당 90분가량 소요, 가족간의 정보 공유 및 돌봄 스트레스 해소※ 치매가족이 주최가 되어 스스로 이끌어 나감
☞치매 가족교실(헤아림)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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