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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속초시니어클럽 개방시설(강당) 사용규칙(내규) 공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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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운영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374회   작성일Date 16-01-21 10:09

    본문

    속초시니어클럽의 개방시설인 강당(구, 다목적실) 사용내규를 공지 합니다.


    개방시설 이용을 원하시는 단체는 본 사용규칙(내규)를 반드시 숙지하시고 

    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

    <사용규칙 주요사항>


    1. 개방시설은 "강당(구, 다목적실)"으로 한다.


    2. "강당"의 주사용 목적은속초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타 행사로 하며

       그 외의 공휴시간에 속초시민에게 개방한다.


    3. 개방시설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2주 전에 해야하며 본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.

      (신청양식참조)


    4. 사용인원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의 행사는 사용허가를 배제한다.


    5. 개방시설 사용규칙(내규)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한다.

       (사용규칙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)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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